○ 광주광역시가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 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우선 선정한다고 4일 밝혔다.
○ 광주시는 2012년부터 해마다 우수중소기업인을 선정해 인증패를 수여하고 경영안전자금 한도 증액, 경영안정자금 추가 이차보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 2012~1017년 : 29개 업체 우수중소기업인 선정
○ 올해는 ‘일자리창출 최우선’이라는 시정방침에 따라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심사방침을 변경, 기존 ‘고용창출’ 항목의 배점을 15점에서 30점으로 100% 높였다.
○ 이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앞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시의 강력한 정책의 지를 반영한 것이다.
○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 대상은 중소기업자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광주시에 본사와 공장(주사무소)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대표자다.
○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건실도와 경영평가, 고용창출, 기술개발 등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우수중소기업인상심사위원회의 근로자 복지증진, 지역사회 공헌도 등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의 대표는 광주시 홈페이지 내 시정소식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21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