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도, ‘균형발전 촉진방안’ 주제로 대국민 아이디어 모집

○ 경기도, 8월 27일~9월 18일까지 ‘2018년 제2회 경기도 제안창조
오디션’ 대국민 공모전 진행


 - 경기도의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 방안 주제로 공모
 - 총 상금 2,600만원 규모,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이메일로 접수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 제안창조오디션이 ‘균형발전 촉진방안’을 주제로 27일부터 9월 18일까지 두 번째 아이디어 모집에 나선다. 
제안창조오디션은 경기도가 주제를 제시한 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를 일반인과 전문가가 참여해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창조오디션의 주제는 ‘경기도의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 방안’으로 ▲중첩규제(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로 인해 낙후된 지역에 대한 발전방안 ▲낙후지역 주민소득 증대 방안 ▲지역 내 원도심 활성화 방안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기업유치 방안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한 균형발전 활성화 방안 ▲낙후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다. 
공모전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이메일(up@gg.go.kr)에서 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전문가와 실무부서,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등 사전심사와 온라인 사전평가를 거쳐 10월 중순에 개최되는 오디션 본선에서 최종 우열을 가리게 된다.
수상자에게는 1등 1천만 원, 2등 7백만 원, 3등 5백만 원, 4등 3백만 원, 5등 1백만 원 등 총 2천6백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앞서 지난 6월 열린 2018년 제1회 제안창조오디션에서 총 239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경기도 내 자원을 이용한 의료 AI 데이터 확보 해결방안, 아름다운 Tag 기부 단말기, 경기도 여가ㆍ문화시설 기부형 이용제도 시행 등 5건이 최종 아이디어로 선정됐다.   
김종석 경기도 미래전략담당관은 “제안창조오디션은 국민과 함께 경기도의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심사하고 선정하는 소통의 장”이라며 “새로운 경기도 건설을 위한 창의적 제안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제안제도팀(031-8008-4285)으로 문의하면 된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