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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센터 환경 점검하는 동대문구청장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의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있는 유덕열 동대문구청장(가운데 왼쪽)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29일(월)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를 방문해 센터 시설과 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활용품 선별 작업이 쉽지 않은 것 같다.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무환경도 많이 개선이 돼야 할 것”이라고 안타까워하면서 “환경자원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의 근무환경 역시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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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