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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2016 사회적경제 박람회’성공 개최 위한 업무협약

7월1일부터 3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 170개 이상 사회적경제 조직 참가 - 창조경제 실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사회적경제 제품 판매촉진 기여





고용노동부와 광주광역시는 오는 7월1일부터 3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6년 사회적경제박람회와 사회적기업 주간행사’를 공동 개최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과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26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시가 지난해 시․도 사회적경제박람회 공모를 통해 박람회 개최 도시로 최종 선정(11월25일)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박람회는 고용노동부와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전국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170개 이상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가한다.

특히, 빛가람혁신도시초청관과 청년창업기업관 등을 마련해 공공기관 판로 확대와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연계점을 찾고 사회적경제 기업이 공공구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마련을 위해 빛가람혁신도시 입주기관의 우선 구매담당자를 초청하는 ‘공공구매 컨퍼런스’도 열 예정이다.

또한, ‘유통 바이어와의 만남의 장’과 ‘잠재 스타상품 콘테스트’를 열어 대형 유통시장에 사회적경제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 국제포럼 및 타운미팅, 소셜벤처 토크콘서트, 문화예술 페스티벌과 관람객을 위한 이벤트, 체험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기업 간 연대와 협력은 물론 자립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사회적경제 제품 판매촉진과 판로 개척, 나아가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공 개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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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