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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경기신보, 일자리창출을 위해 1,000억 규모 특례보증 시행

신기술기업, 고용창출기업, 청년기업에 특례보증 지원 ○ 보증심사조건완화 및 우대조건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도내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나선다.

경기도와 경기신보는 올해 도내 고용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1천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신기술기업, 고용창출기업, 청년기업 등에 대한 금융 우대지원을 통해 고용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신기술인증 및 신제품인증 등을 보유하는 신기술기업(100억 원), ▲6개월 이내 신규인력 고용한 고용창출기업(300억 원), ▲대표자가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기업(600억 원) 등이며, 총 지원 규모는 1,000억 원이다. 이를 위해 도는 45억 원을 경기신보에 출연한다.

이들 신청기업의 원활한 보증지원을 위해 경기신보는 평가를 대폭 간소화하고 보증한도를 우대할 방침이다.
먼저, 신기술기업의 경우 5천만 원 이내에서 보증지원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기술평가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번 특례보증에서는 기존 심의 절차를 생략하게 된다.

고용창출기업의 경우 동일 기업 당 4억 원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매출액 대비 차입금, 자본잠식 여부 등의 일부 심사를 생략하고, 중소기업신용평가(NCCRS)를 통한 신청업체의 신용등급별 산출 보증한도도 기존보다 높여주기로 했다. 

청년기업의 경우, 동일 기업 당 1억 원 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특례보증에서는 창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신용등급 상 지원이 어려웠던 6~7등급의 저신용 업체도 추가로 지원한다. 보증한도 역시 기존 등급별 산출한도를 기준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추가 부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증료율은 신청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최종 산출 보증료에서 0.2% 인하해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대출기관의 원활한 보증 취급을 위해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상향(2천만 원 이하는 100%)해 지원한다.
이번 특례보증에 대한 대출은 하나은행을 통해 취급하게 된다. 최초금리는 3.1%(변동금리) 또는 3.3%(고정금리)로, 5년간 상환(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방식) 하면 된다. 

한편,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해 10월 열린 ‘NEXT 경기 일자리 창출 대 토론회’에서 우수 사업으로 선정돼 추진하게 됐다. 도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약 천 여명의 신규고용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손수익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일자리 창출은 민선 6기 경기도정의 핵심 목표.”라면서, “이번 경기도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신규고용이 창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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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