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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울산시, ‘울산수목원 조성 사업’ 착수

2016년 02월 26일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울주군 대운산 자락에 ‘명품 수목원’이 본격 조성된다. 

울산시는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1320 - 20번지 대운산 일원 총 20만㎡에 대해 ‘울산수목원 조성 예정지’로 2월 26일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지정기간인 오는 2021년까지 산지· 농지의 전용, 수목의 벌채나 토석 등 임산물의 굴취·채취,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등이 제한된다. 

울산시는 실시설계(3월), 주민설명회(7월), 환경영향평가(12월) 등의 절차를 거쳐 2017년 1월 착공에 들어가 2018년 12월 준공한다는 예정이다. 

사업비는 총 195억 원이 소요된다. 

‘울산수목원’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 증식 보존 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을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기본 계획은 ▲중심지구 ▲체험지구 ▲연구 ·관찰지구 ▲식물지구 ▲만남지구 ▲교육지구 등 총 6개 지구 조성으로 짜였다. 

울산시는 식용·약용 식물을 연구하여 우리 지역에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을 증식하고, 지역 주민에게 재배기술을 보급하여 지역 경제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 

특히 대운산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물은 기존 농경지를 활용하여 조성하고 오수는 하수관로를 매설하여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기존 남부지방산림청이 조성하고 있는 ‘치유의 숲’과 연계하여 전국 유일의 수목원과 치유의 숲이 상생 공존하는 명품 수목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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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