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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왕송호수에서 경기관광공사 끼투어 기자단 팸투어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12일 의왕 철도특구 지역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경기관광공사 소속 전문필진‘끼투어(GGI TOUR) 기자단’과 외국어 에디터 24명을 초청해 왕송호수 일대에서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팸투어 행사는 경기관광공사의 협조로 진행됐으며, 의왕시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2016년‘의왕관광상품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의왕지역 문화·관광 활성화와 공동 홍보에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팸투어에서는 의왕을 대표하는 관광시설인 짜릿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의왕 스카이레일, 최고급 시설의 카라반과 낭만 글램핑이 있는 왕송호수 캠핑장,‘경기 유망 관광 10선’에 선정된 레일바이크 등을 방문했다.

팸투어 참가자들은“의왕은 다른 지역과 달리‘철도와 여행’이라는 테마를 가진 유일한 곳이다. 철도 역사와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만재 공원산림과장은“이번 팸투어를 통해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의왕시의 매력적인 관광정보를 좀 더 알리는 계기가 됐다”라며“앞으로도 경기관광공사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의왕의 관광지를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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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