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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상반기 1940명 이용, 283명 조상땅 찾아

김포시가 올 상반기‘지적전산자료조회서비스’를 추진한 결과 1,940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지적전산자료조회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로, 주 용도는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조상땅찾기 서비스, 사망신고 시 신청하는 안심상속서비스, 법원에 파산 신청 시 개인별 토지 미소유 확인용 등이다.


올 상반기 지적전산자료조회서비스 총 이용 현황은 1,940명이 신청해 480명에게 1,240,191㎡를 제공했으며, 그 중 조상 땅을 찾은 경우(안심상속 포함)는 총 745명이 신청한 가운데 283명(약 38%)으로 937필지 943,268㎡이다. 2016년에는 1266명이 신청하여 426명에게 1,892필지를, 2017년에는 1,417명이 신청하여 542명에게 2,246필지를 제공했다.

또한, 지적전산자료조회서비스는 개인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때 본인 명의로 된 토지 미소유 확인용으로도 많이 이용되는데, 지난 2016년 2,837명, 2017년 2,153명, 올해 상반기 1,190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격을 보면 본인 및 대리인이며,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격을 보면 본인 및 대리인이며,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 한다. 2008년 이후 사망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되며,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는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본인의 경우 온라인서비스도 가능하다. 온라인 사이트 「온나라부동산포탈(www.onnara.go.kr)」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부동산정보→내토지찾기 서비스를 클릭하면 되고,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금융기관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조회결과를 캡처하여 출력하면 법원에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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