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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순응 결핵환자 추적관리 강화

○ 도, 결핵 주요 감염원인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 강화 대책 추진
- 연락두절, 인식개선 부족 등으로 치료 중단된 결핵환자 추적관리
- 비순응 고위험군인 노숙인 대상 결핵검진 확대 직접복약환인치료


경기도가 치료가 중단된 비순응 결핵환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통해 취약계층 결핵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 경기도, 대한결핵협회, 보건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노숙인, 외국인 등 비순응 결핵환자가 많은 지역의 보건소를 통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중증환자는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과 민·관협력 의료기관(PPM, Private Public Mix) 26개소에 연계해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결핵 치료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10월 노숙인 실태조사와 노숙인 시설 및 결핵관리기관 등 민·관 협력체계(MOU)를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결핵관리사업 예산을 증액해 비순응 고위험군인 노숙인 대상으로 결핵 이동검진을 실시해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결핵 확진자에 대해 결핵 치료 완료까지 직접복약확인치료(Directly Observed Treatment : DOT)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매년 6천여 명의 새로운 결핵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대비 발생률도 21.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 결핵 발생 및 사망률이 1위다.
2017년 도내 44개 보건소 대상 비순응 결핵환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핵환자 7,855명 중 비순응 결핵환자가 66명이며, 이 중 노숙인, 외국인 등 연락두절, 인식개선 부족 등으로 관리 중단된 환자가 25명(38%)으로 나타났다.
감염력이 강한 비순응 결핵환자 1명이 연간 20여명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새로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WHO 연구자료에 따라 지역사회 결핵 전파 차단을 위하여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조정옥 경기도 감염병관리과장은 “향후 고위험군인 노숙인 시설(11개시·군 18개 시설)에 대한 결핵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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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