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전국네트워크

경북도, 신도청시대 주민생활밀착형 환경정책 추진

2016년 02월 26일 경상북도가 26일 오후 2시 신청사 대회의실(화백당)에서 김정일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도 및 시·군 환경·청소과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120여명이 모인 가운데 ‘도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들겠습니다’라는 목표 아래 2016년도 환경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환경정책 및 환경안전, 물산업 등 여러 분야 업무에 대해 도 업무담당사무관이 주요시책 및 현안을 설명한 후 시·군의 건의사항 및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도의 주요 시책으로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확대, 미세먼지 및 오존 경보제 운영,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등으로 지속가능한 저탄소 친환경 생활기반을 마련하고 

야생동식물 보호 및 농작물 피해 예방·보상,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및 에너지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설개선 지원 및 민관 감시체제 구축 등을 통한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선제적 대응능력 완비, 지방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94개 지구 1,129억원), 마을상수도 시설개량(78개소 165억원), 생활하수 처리시설 확충(119개소, 3,180억원)으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하수처리의 선진화 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 시 치료비(1인당 100만원) 또는 사망 위로금(500만원)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15.12 조례 개정)하고 올해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로 7.1일부터 시행되는 환경사고 우려사업장 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에 대한 안내와 나프탈렌 등 5개 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규 적용(‘16.1.1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를 숙지하고 홍보하여 위반 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유관기관인 재단법인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에서는 환경인문학교실, 찾아가는 환경아카데미 등 지역별 환경교육 운영계획을 설명하고 교육생 선발과 홍보를 협조요청 했고, 환경부 산하단체인 경북녹색 환경지원센터에서는 지역의 현안 환경문제를 해결을 위해 센터의 우수 인력과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줄 것과,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제18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가 10월경 안동에서 개최됨에 따른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김정일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환경의 위험성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며, 환경사고가 발생하면 도민 생활에 치명적이 될 수 도 있는 만큼 미리 예방하는 생활밀착형 환경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신도청 시대를 맞이하여 道와 시군, 유관기관 간 상호 협조하여 도민이 쾌적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