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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무주군 불법 중개행위 막는다

관내 중개업소 대상 집중 지도 · 검검

무주군은 관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이사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 ·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등록 중개행위와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행위, 중개보수 과다징수행위, 부동산실거래가격 허위기재 또는 신고누락 행위,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미신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으로, 


경미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민들에게 군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부동산 매매 등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등을 알리는데도 주력할 방침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군 민원봉사과 김연흥 토지관리담당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행정기관의 공적장부,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하며 

  

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중개사무소의 간판에 표시된 대표자와 작성하고 부동산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를 받아두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 점검을 통해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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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