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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안동시 소나무류 이동 합동 특별단속 실시

26일 안동시 전 지역 대상 소나무류 일제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안동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26일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안동시 공무원 등 100여 명을 투입하여 화목농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를 화목으로 사용하는 농가에 재선충병 감염목을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 시 처벌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리고 3월부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조치가 취해짐을 계도한다. 

또한,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생산확인표 및 QR코드를 확인하여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계도 없이 즉시 부과하여 엄정처리할 방침이다.

강성철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금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재선충병 피해 예방에 국민들께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이동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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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