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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2016년 제1회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개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에서는 2016년 2월 25일(목) 지방청 회의실에서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공무원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군봉 선도 산림경영단지 장기종합계획을 주제로『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장군봉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고부가가치 목재생산림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제수 조림수종과 적정 임도노선 선정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산림자원 발굴 등을 자문안건으로 선정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들은 “선도 산림경영단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현가능한 장기종합계획 수립 및 현장과 기술 중심의 국유림 경영을 통해 공․사유림 경영의 모범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에서는 “앞으로 자문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해 국유림 경영․관리 전반에 걸쳐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산림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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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