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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기도 환경기업 지원정책, 어떤 것이 있나?

도, 26일 경기테크노파크에서 환경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경기도는 오는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경기테크노파크에서 환경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소기업청,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기업 지원사업을 안내해 환경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이날 유망환경기업 지정과 지원, 환경산업협력단 및 통상촉진단 파견,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사업 등 올해 경기도의 주요 환경기업 지원정책을 소개할 계획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소기업청,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는 환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환경기술 개발, 해외시장 판로개척, 금융지원 시책 등의 올해 지원 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도는 현장에서 환경 기업이 애로사항을 신청할 경우 환경기술전문가에게 환경 R&D 과제지원 컨설팅 지원, 맞춤형 현장 애로지원도 실시한다. 

환경전문 공사업 등록 기업인이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환경정책과(031-8008-4793)나 경기테크노파크(031-500-308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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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