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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예술

울산시,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3차) 신청 접수

신청접수 6월 8일 ~ 7월 5일 … 심사 거쳐 7월 말 지원 예정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예술인에게 1인당 300만 원


울산시는 ‘2018년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3차)’ 지원 계획을 공고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울산시가 최초로 추진하는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사업’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울산시는 지난 1차․2차 신청접수 결과 지원계획 인원 161명 대비 139명이 선정되어 이번에 3차 공고하여 22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 금액은 1인당 300만 원(2년 1회)이다. 
  지원대상은 △울산시 관내 예술인(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예술활동증명 소유자 △가구 중위소득 85% 이하이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본인이 가입자) 또는 150%(본인이 피부양자)이하 등이다.
  이 사업은「예술인 복지법」및「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재원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활용하게 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문화예술인은 오는 6월 8일부터 7월 5일까지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및 성인가구원의 2016년도 기준 소득금액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울산광역시청 문화예술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는 심사를 거쳐 7월 말 창작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의 시정소식-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울산시청 문화예술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문화예술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예술인들의 활발한 창작활동이다. 이 사업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다.”라며, “예술인 창작활동이 활발해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2차 접수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이번 3차 공고에 수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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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