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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정부3.0 맞춤형 서비스로 정기・체험형 매지유아숲체험원 운영

북부산림청 관내 지역 유치원・어린이집과 협업을 통해 유아 숲체험 서비스 기회 확대


북부지방산림청(직무대리 김원수)은 2월 23일 북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원주시 내 17개 유치원·어린이집과2016년 매지유아숲체험원 운영 협약식을 가졌다.
유아숲체험원이란 유아가 숲에서 맘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등 전인적 성장을 위해 제공되는 공간-숲이 교과서가 되고, 놀이 자체가 배움이 되는 교육의 장

북부산림청은 정부3.0의 선제적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에 위치한 매지유아숲체험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지역 유아 보육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협업으로 연간 일정표에 따라 유아 보육기관에 숲 체험 기회를 제공・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0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매지유아숲체험원에서 작년에는 355회 1만여 명의 유아들이 프로그램을 체험한 바 있고, 올해에도 매지 숲을 찾는 유아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매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김원수 북부지방산림청장(직무대리)은 “유아의 숲 활동은 창의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유창성과 독창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숲 활동을 한 유아가 자연환경을 더 선호하고 생명에 대한 존중과 동식물에 대한 호기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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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