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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결혼이민자 나라별 자조모임 한마당 성대히 열려

광양시는 제11주년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2018년 결혼이민자 나라별 자조모임 한마당 축제’를 광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결혼이민자와 가족 등 300여명을 초대하여 5월 24일(목) 광양 커뮤니티센터 1층 다목적 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일본 이주민여성들의 연주와 노래로 시작하여 중국팀의 흥이 가득한 공연으로 이어졌고, 광양시교육지원청 지원으로 ‘노래로 배우는 한국어교실’ 학습자들의 다국적 합창공연이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이어서 결혼이주민여성의 지역사회 조기정착지원과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선멜비(필리핀), 이조이(필린핀), 김옥희(중국)씨 등 3명에게는 유공자 표창이 수여됐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 매년 꾸준히 지원해 주는 광양제철소 행정섭외그룹에 감사패를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한편, 광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손경화 센터장은 “올해 자조모임은 결혼이민여성 스스로가 기획하고 즐기는 주체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며 “앞으로도 이주여성이 지역의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활동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문식 경제복지국장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결혼이민 여성들의 삶이 광양의 한 문화로 인정받고 자리를 잡았을 정도로 자연스러워 졌다”며, “앞으로도 여러분이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면서, 당당한 광양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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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