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기도 표준지공시지가 지난해 대비 3.39% 상승

23일 2016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경기도는 금년 1월 1일 기준,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6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23일 공시(2월 23일 관보 게재)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2016년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3.39% 올라, 전년도 상승률 2.8%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증가했다. 

이번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한 것으로 소유자, 시군구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평가의 산정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시도 별로 살펴보면, 제주(19.35%), 세종(12.90%), 울산(10.74%), 대구(8.44%), 경북(7.99%)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4.47%)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대전(2.68%), 충남(2.78%), 인천(3.34%), 경기(3.39%), 강원(4.02%)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시군구별로는 화성시(6.55%), 안산 단원구(6.54%), 성남 수정구(6.19%)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고양시 덕양구(0.47%)로 가장 낮았다.

경기도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수정구), 시화 MTV 사업부지 조성 및 분양 완료(단원구), 동탄신도시 및 화성 동탄 일반산업단지 분양(화성시)등의 상승요인이 상존하면서 소폭 상승했으며, 고양시 등 서북권 개발사업 지연 및 기존 시가지 노후화 등의 하락요인이 상존했다고 분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우편소인은 3월 24일자까지 유효하다. 

한편, 표준지 공시가격 공시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기도내 429만 필지 개별지 공시가격도 2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월 31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