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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남시, 2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선정

성남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의 인구 50만 이상 2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2012년 도입 후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성남시는 지난 2014년 평가에서도 인구 50만명 이상 24개 기초 자치단체 중 1등급으로 선정된바 있다.
 
각급 공공기관의 청렴 노력과 성과에 대한 부패방지시책 평가는 부패방지시책의 ▲이행 충실도 평가를 통한 반부패ㆍ청렴 정책의 실천 역량 확보 ▲기관별 행동강령의 특성 반영 정도, 고위직의 솔선 수범, ▲기관의 수준에 맞는 부패방지 시책 개선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성남시는 자체감사 활성화, 행동강령 개정으로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부패방지 자율시책 추진, 청렴서약,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특히 2015년도 청렴도 설문평가의 상승에 힘입어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것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끊임없이 강조해 온 ‘원칙행정, 투명행정' 및 ’부정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등 강력한 부패 척결 의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반영된 결과이다.
 
성남시는 향후 공직자의 자율적 청렴 실천을 위한 동기부여로 공직 청렴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강화함으로써 시민 요구에 부응하고, 반부패 시책 최상위권 유지 및 지속적인 청렴도 상승 노력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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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