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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가편의 제공에 앞장

농번기철 맞아 농기계 임대사업소 연장 운영


무안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역 농업인들의 일손 부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무안군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과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무안읍, 일로읍, 해제면, 운남면 등 4개소에 임대농기계 52종 750대를 비치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군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농번기철 임대사업소 운영시간을 4~6월, 9~11월에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그 중 6월과 10월은 토요일에도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연장근무를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장 근무를 시작했다.”면서 “지속적인 임대사업소 운영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기계화를 통한 혁신 농업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은 2016년 4,580건에서 2017년 7,204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임대실적이 58% 증가하는 등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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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