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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경남도 진로체험형 자유학기제 공모사업 2년 연속 선정

밀양시(시장 박일호)가 경남도와 경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 2018년 경남 평생교육진흥 및 지역인재육성 공모사업’ 중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 연계형 공모사업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선정되어 도비 2,5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밀양시에서 올해 새롭게 추진할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 연계형 사업인 ‘4차산업혁명시대 창조적 주인공을 찾아가는 꿈길 나들이’ 사업은 관내 11개 중학교 1학년 741명을 대상으로 미래진로 탐색을 위한 코딩, 드론, 3D프린팅,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CSI과학수사 등 6개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에게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갈 미래진로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신의 꿈과 진로 결정의 계기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밀양시는 밀양교육지원청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학생들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사회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며 자신의 꿈을 찾고 진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자유학기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함께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밀양시는 지난해에도 경남도 진로체험형 자유학기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관내 100여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밀양의 자랑인 독립역사를 바탕으로 한 독립 UCC 제작과 독립신문 제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깊이 있는 체험과 함께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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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