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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홍보 가두캠페인

하남시(시장 오수봉)는 지난 24일 덕풍시장, 신장사거리 주변에서 하남고용복지 플러스센터 홍보 가두캠페인을 하남시, 하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성새일센터 3개 기관 합동으로 가졌다.

이날 행사는 ‘시민의 행복이 희망입니다.’라는 하남시 시정 목표의 부제인 ‘일자리와 복지를 한 곳에서!’라는 모토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됐다. 


하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하남시가 완성한 전국 최고의 일자리 힐링 휴식공간으로써 청년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소통의 공간(취업 상담), 힐링 공간(소규모 공연, 창작 작가 공간), 일자리 마련을 위한 북카페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 예정이다. 

특히 본 센터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업영역으로는 시민 맞춤형 프로그램이 주도적인 목적으로 기관이 각기 들어와 있는 물리적 통합을 넘어서 모든 기관이 하나가 되는 화학적 통합을 통해 시민 입장에서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다.  

4개층으로 1층에는 청년층 위업을 위한 Job Cafe, 2층은 하남시일자리센터와 여성새일센터, 3층은 실업급여 상담, 복지지원, 취업성공패키지와 4층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일자리와 복지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날 오수봉 시장은 ‘하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일자리 창출의 혁신과 창의의 결실이다.’며 ‘본 센터 업무개시를 통해 일자리가 넘치는 하남,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하남을 설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고 메시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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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