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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추진 7년 만에 신분당선 미금역 개통

성남시는 신분당선에 분당선으로 환승 가능한 미금역이 새로 건설돼 오는 4월 28일 개통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오전 5시 37분 첫차부터 이용할 수 있다.

성남시 추진 사업을 국토교통부가 승인해 시행한 지 7년 만이다.


신설된 신분당선 미금역은 현재 분당선 미금역 승강장 아래쪽으로 지하 26m 깊이에 승강장 길이 125m, 대합실 8481㎡ 규모로 설치됐다.

이곳 신분당선 미금역 승강장에서 분당선 미금역 승강장까지는 환승 통로로 직접 연결된다.

환승 통로를 통해 분당선(서울 왕십리↔수원) 또는 신분당선(서울 강남역↔수원 광교)을 바로 갈아탈 수 있다.

그동안 서울 강남방면을 가려고 신분당선 정자역까지 가야 했던 시민 불편을 덜게 됐다.

목적지 도착 소요 시간도 단축해 미금역에서 신분당선을 타면 서울 강남역까지는 19분, 수원 광교역까지는 17분 만에 갈 수 있다. 버스로는 각각 42분, 47분이 걸리는 거리다.

신분당선 환승역은 기존 강남(2호선), 양재(3호선), 판교(경강선), 정자(분당선) 등 4개에서 5개로 늘어 환승 편의성도 대폭 개선되게 됐다.

이번 신분당선 미금역 건설에는 1281억원이 들어갔다.

2013년 8월 성남시·한국철도시설공단, 경기철도 간 협약에 따라 총사업비의 75%인 954억원은 성남시가 냈다. 나머지 25%인 327억원은 신분당선 광교~정자 구간을 운영하는 경기철도㈜가 분담했다.

신분당선은 총연장 31.1㎞ 구간에 13개 역사를, 분당선은 총연장 52.9㎞ 구간에 36개 역사를 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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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