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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경력단절 여성 취업특강 성황리에 열려

양산시는 4월 24일(화) 오후2시 ‘다시 만난 내 꿈, 다시 찾은 봄’이라는 부제로 관내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 취업특강을 양산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번 취업특강은 육아와 가사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여성의 사회 재진출 기회를 늘리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양산시는 2017년 하반기 기준 여성 고용률이 43.5%로 남성의 71.1%보다 훨씬 밑도는 수치를 나타낸다. 최근 양산시의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2017년 21,498명 증가) 젊은 층의 인구가 늘어났고, 특히 14세 이하 인구가 3,500명가량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가사 및 육아인구가 늘어나 이것이 여성 고용률의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여성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이 시급한 이유 중의 하나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여 실시한 이번 특강은 경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한상덕 교수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특강 및 실제 면접에서 활용 가능한 퍼스널컬러 컨설팅, 메이크업, 취업 타로, 취업상담 등의 부대행사를 가졌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 1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된 이번 특강은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아 앞으로도 여성들의 자존감 회복 및 사회 재진출의 발판 마련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특강에 참가한 한 여성은“이번 특강으로 사회 진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여 취업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및 특강이 많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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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