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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립박물관, 청렴유적지 탐방


양산시립박물관(관장 신용철)은 지난 23일 시립박물관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청렴추진 정책의 일환으로 청렴 유적지 방문과 청렴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렴유적지 탐방은 충절과 청백리의 상징인 정무공 최진립 장군의 종택인 경주 충의당을 방문하여 종가를 이끌어가고 있는 맏며느리 이숙경씨의 설명을 듣고 각자의 청렴의지를 발표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충의당에 걸린 ‘신사명변(愼思明辯)’ 의 현판 내용을 통해 ‘신중히 생각하고, 명백히 분별한다’ 는 의미와 함께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청렴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건연 주무관은 “평소 강의실에서 듣던 청렴 정책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역사 속의 청렴 위인의 정신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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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