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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온라인(on-line)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농업인 양성

진주시는 농업인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판매 채널 확보와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9시까지 10회에 걸쳐 관내 대학교 전산교육장에서 신청자 32명을 대상으로 e-비즈니스   활성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초보자도 스마트폰과 SNS를 이용해 홍보하고, 농산물 판매 방법을 다양화 할 수 있는 과정으로 온라인 상거래 분야 전문 강사를 초빙해 △스마트폰으로 고객관리, △SNS를 활용한 홍보, △농장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스토어팜(store farm) 운영 등으로 편성 운영해 교육을 통해 배운 것을 농산물 판매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진행된다.

한편, 진주시는 농업인들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교육을 통해 2015년 17명, 2016년 20명, 2017년 86명의 정보화 선도 농업인을 육성해 왔으며, 농업인들의 눈높이와 교육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는 한   교육생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홍보, 판매할 수 있는  마케팅 기법과 고객관리 방법을 새롭게 배우게 돼 농업 경영에 유익한 교육이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e-비즈니스 활성화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전자상거래 능력을 향상시켜 농가 스스로 생산부터 홍보,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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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