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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대상지역 확정

양산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17년 12말 기준 87.5%로 많은 시민이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공급 가능 지역 중 100m당 30세대 미만 경제성 미달 지역은 일반지역에 비해 수요가 부담분이 상대적으로 높아 도시가스를 공급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양산시는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2017년 7월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경제성 미달지역 중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16개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며, 올해 예산에 4억 원을 반영하여 도시가스 공급 보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양산시는 올해 도시가스 공급 보조 사업을 신청한 14개 지역 432세대에 대하여 2018년 4월 19일 심의위원회를 거쳐 7개 지역 200세대를 보조사업 대상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7개 지역 232세대는 예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보조사업 대상 확정 지역으로는 물금읍 서부마을 110세대, 하북면 남부마을 2세대, 하북면 서부마을 3세대, 하북면 용연마을 63세대, 북정동 상북정마을 12세대, 동면 호포마을 10세대이다. 

보조사업 대상지역으로 확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사업 대상지역으로 확정된 지역 중 포기지역 등이 발생할 경우 예산 4억 원 범위 내에서 예비 대상지역 중 순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양산시 관계자는“도시가스 공급 보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가스 공급 소외 지역이 없도록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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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