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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 승리의 함성, ‘제46회 의병제전’ 성황리 개최

19~22일까지 의령읍 서동생활공원, 충익사, 의령박물관 일원에서 열려- 22일(일) 기념식 개최...한 권한대행,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로 나아가길”



‘제46회 의병제전“이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의령읍 서동생활공원과 충익사, 의령박물관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의병제전은 임진왜란 당시 전국 최초로 의병을 일으켰던 곽재우 장군과 17장령,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의병의 역사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충의(忠義)의 고장 의령에서 400여년 전 위대한 의병의 뜨거운 함성이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의병! 승리의 함성>이라는 주제로 새롭게 선보였던 공연을 비롯해 플래시몹 홍의지예(횃불행진), 호국 의병의 길 탐방, 의병스토리텔링(8관문), 군민‘끼’ 자랑대회, 의령문화예술마당, 의병 빛 축제, 홍의장군 가야탐험대 등 관광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다채로운 현장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생생한 현장감을 선사했다.

또한 행사기간 중에 ‘제4회 이호섭가요제’, ‘제18회 의령 토요애 수박축제’, ‘제20회 전국 남․여 궁도대회’가 함께 진행되어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하였다.

특히, 올해는 행사장 전역을 의병호국마당, 의병문화마당, 의병참살이마당, 의령산업마당으로 재정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역사축제의 정통성을 살리고, 관광축제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념식은 22일, 의령공설운동장 특설무대에서 열렸으며, 식전행사인 현고수의 북소리 공연 이후 제5공중기동비행단의 축하비행과 의병출정 퍼레이드, 18장령을 소개하는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되었다. 

기념식에 참석한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의병제전은 경상남도 대표축제로, 이미 의병의 도시 의령을 널리 알리는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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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