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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 다잡아

파주시는 20일 일부개정 공포된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다잡을 전망이다.

최근 생활숙박시설이 분양과 임대수익을 낼 수 있단 이유로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숙박시설은 공중관리위생법 시행령에서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로 구분하며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생활숙박시설은 취사가 가능한 독립 형태의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해 기존 조례 기준(시설면적100㎡마다1대)을 적용할 경우 객실수 대비 주차대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파주시는 생활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기준(전용면적85㎡이하 65㎡마다 1대, 85㎡초과 55㎡마다1대/호실마다 1대 비교해 큰 값 적용)에 준하게 조례를 개정해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또한 기존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같은 공장이라도 첨단산업공장은 설비 자동화 등으로 건물면적대비 근무인력이 소수여서 일반 제조공장과 다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적용이 필요해 정부에서도 규제 합리화를 추진했다. 이에 발맞춰 파주시도 10만㎡이상의 첨단산업공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기존 시설면적 325㎡마다 1대에서 525㎡마다 1대로 완화해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박완재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파주시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 기쁘다”며 “앞으로 작지만 의미 있게 변화를 주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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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