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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스포츠 통합브랜드 ‘SC Goyang’ 특허청 상표 등록 완료

고양시가 만든 엘리트·생활체육브랜드 ‘SC (Sporting Club) Goyang’에 대한 상표등록이 지난 11일 완료됐다.

지난해 3월 26일 런칭한 ‘SC Goyang’은 특허청에 상표출원 등록을 요청한 지 1년여 만에 상표등록까지 완료, 독자적인 하나의 상표로서 저작권과 디자인을 법률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이번 상표 등록을 신청한 품목은 문방구류, 도자기류, 의류 등이며 고양시는 상품화 계획 확대 시 상표등록 및 출원 분야를 넓힐 예정이다.


상표 등록은 지정상품에 등록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재산권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등록된 상표의 무단 사용 및 변형 등 침해에 관해서는 권리침해의 금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등 민사상의 권리가 인정됨은 물론, 침해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형사상의 책임도 물을 수 있다.

‘SC Goyang’은 고양시 지도모양과 꽃봉오리를 본 따 만든 스포츠 브랜드로 행주산성, 호수공원 등 시의 상징과 스포츠의 역동성을 사선으로 쓴 로고체를 통해 표현돼 있다. 현재 모자, 머그컵, 우산, 마우스패드, 메모지 등의 상품이 개발돼 판매를 준비 중이다.

이 브랜드는 직장운동부 선수단과 생활체육인 동호인 및 각종 대회 출전 시 엠블럼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 유니폼 디자인도 통일해 하나의 브랜드 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중이다.

고양 오리온 프로농구단과 고양 다이노스 프로야구단도 경기장 및 선수 유니폼에 이를 적극 활용, 브랜드 확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앞으로 고양시는 SC Goyang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해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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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