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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동 새마을지도자 복개천 환경정화활동 실시


하대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전병웅)는 지난 19일 제57회 경상남도민체육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하대동 관내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 날 행사에는 15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역한 냄새와 환경오염의 주범인 복개천에 무단 배출된 생활쓰레기 2톤가량을 수거하였고, 불법광고물 정비 및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활동을 병행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진주시 이미지 조성에 힘을   쏟았다.


행사에 참여한 전병웅 회장은 “복개도로의 해묵은 쓰레기를 수거하니 앓던   이 뽑듯이 마음이 한결 후련해졌다.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통해 도민체육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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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