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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곡 ~ 냉정JCT간 도시계획도로 확장 개통

김해시는 장유지역 숙원사업인 부곡~냉정JCT간 1.12km 왕복6차로 도시계획도로를 2018. 4월 19일 오후5시 확장 개통했다고 밝혔다.


본 도로와 연결되는 장유신도시 구간은 2000년 12월 6차로로 확장되었고, 진례~주촌 구간은 2016년 4월 4차로로 확장 개통되었다.

이번에 6차로로 확장 개통되는 도로는 일교통량이 2만대이상인 왕복2차로 상습정체 구간으로 1993년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었으나,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남아 있던 병목구간이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김해시는 롯데쇼핑(주)와 총사업비 273억원 중 김해시가 123억원, 롯데쇼핑(주)이 150억원을 분담하기로 2016년 2월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시비를 절감하였으며, 롯데쇼핑(주)에서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한 후 김해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본 도로가 개통되면 장유, 주촌, 진례 지역 주민들의 상습교통 정체 해소는 물론 부곡공단 기업체 물류 소통 원활로 주변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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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