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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임업멘토 50인 위촉식’개최

임업 희망자들을 도울 현장전문가로써의 역할에 앞장 설 것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2월 19일(금), 경북 영주의 산양산삼·산약초 홍보교육관에서 임업멘토 50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공유하는 위촉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임업멘토 50인에 선정된 임업인은 초보 임업인이나 임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에게 성공노하우를 전수하겠다는 뜻을 가진 전문임업인들로 지난해 임업관련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 현장면담과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한국임업진흥원(이하 임업진흥원)에서는 임업멘토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임업멘토들의 핵심경영노하우 사례집을 지난 1월에 발행했고, 유관기관 및 임업단체를 통해 임업인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임산물교육센터, 산양산삼 산약초 홍보교육관 등에 비치해 이용객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선정된 임업멘토 50인은 금년 한 해 동안 임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임업인 대상 교육사업과 컨설팅 사업에 전문강사와 컨설턴트의 자격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증가추세에 있는 귀산촌 희망자들의 안내자 역할도 할 계획이다.

김남균 한국임업진흥원장은 “임업멘토 50인은 임업이라는 어려운 산업환경 속에서 꿋꿋이 임업의 길을 걸어오며 실패에서의 교훈과 성공의 노하우를 축적해 오신 분들”이라며 “임업인의 꿈과 희망 실현을 이끌어 주실 임업멘토 분들의 다양한 활동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지식통합서비스센터(02-6393-2634)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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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