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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장사시설 국비확보를 위한 발빠른 행보

김해시는 지난 16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장사시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내년도 국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김해시 시민복지국 김명희국장, 김해추모의 공원 황성철팀장 5명은 2003년 김해추모의 공원 개관시에 설치한 화장로가 노후되어 전면교체가 시급함을 피력하고 총사업비 18억원 사업비중 소요예산의 50%인 9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해시에서 올해 추진계획인 다목적 자연장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담당사무관을 만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함께 검토하고 국비지원70% 확보에 따른 실무협의도 가졌다.

현재 김해시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수목장림과, 화초장,잔디장의 다목적 자연장지 조성 예정으로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대상지 확보 중이며, 면적은 대략 3만㎡ 이상으로 최소 30억원 이상을 국비로 확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김해시의 장사시설 주요 현안사업을 적극 검토할 것이며, 다목적 자연장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장례문화 다변화에 대응할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해시 김명희시민복지국장은 “김해추모의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안하고 수준높은 장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장사시설 주요 현안사업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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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