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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을 대표하는 얼굴

- 2018년 강진군 명인 등 3명 선정 -

 
2018년 강진군 명인·명품·명소 가운데 명인 3명이 신규 확정됐다.

 지난 13일 강진군 명인 등 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명인 분야 윤순옥(녹차), 장금애(녹차), 이성진(소목)씨를 선정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올해 2월 공고를 통해 신청 접수된 9건(명인 8, 명소 1)에 대해 담당 부서가 1차 서류심사를 거친 후 강진군 명인 등 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안병옥 강진군수 권한대행은 “접수된 사람 모두 명인으로 지정하면 좋지만 여러 점들을 감안해 총 3명을 명인으로 신규 확정했다”며 “선정된 분들은 강진을 대표하는 얼굴인 만큼 앞으로 강진군 홍보와 개인 브랜드 향상을 위해 적극 활동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호남대 이희우 교수는 “명소의 경우 범위를 특정해야 가치가 있으며 사진을 찍을 때 명소가 다 촬영될 수 있는 곳이 기본 신청 대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강진군 명인·명품·명소는 이번에 선정된 3명의 명인을 포함해 명인 28명, 명품 14개, 명소 20개소로, 총 62건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 사진설명 : 지난 13일 강진군 명인 등 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윤순옥(녹차), 장금애(녹차), 이성진(소목)씨 등 총 3명을 명인으로 신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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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