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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허성곤 시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방문 현안사업 논의

허성곤 김해시장이 관내 하천 및 도로 관련 업무협의를 위해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백원국 청장을 만났다.

이번 방문은 작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이어진 현안사업 관련 업무협의로 적극적인 현장행정으로 관계기관과의 소통강화에 힘쓰겠다는 허시장의 의지가 담겨있다.


이번 면담에서 김해시는 ▲낙동강 친수지구 활용방안 수립용역 협조 ▲화포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 건의▲서낙동강 수계 하천 환경정비 사업 조속 추진 건의 ▲대동생태체육공원 제방 자전거도로변 벚나무 식재 건의 ▲국도58호선(무계~삼계)조기개통 건의 ▲국도14호선대체우회도로 칠산,부원 교차로 확장 ▲국도14호선(소업삼거리~본산입구삼거리 구간) 도로확장 건의 ▲ 국도14호선(동읍~한림) 교량 하부 주차장조성 등을 건의했다.

국가하천인 낙동강의 친수지구 이용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활용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하고, 한림면 시산, 금곡리 일원의 서부농장을 저류지화하는 사업인 화포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추가 신규사업지정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관내 국도14호선, 김해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차량 통행량 증가에 따른 극심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국도58호선(무계~삼계) 조기개통, 부원, 칠산교차로 구간과 소업삼거리~본산입구삼거리 구간의 확장을 건의하였고, 봉하마을 관광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국도14호선(동읍~한림) 구간 교량 하부에 주차장 조성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김해시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소통강화에 계속하여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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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