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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밀양시 종남산 진달래 군락지 보육사업 시행

밀양시는 올해 종남산 진달래 군락지에 1억 6천여만 원을 투입해 등산로를 정비하고, 진달래 보육사업을 시행한다. 


진달래는 낮은 산에서 높은 산까지 300~1,800m 고지의 양지바른 곳에 주로 서식하고 군락성이 강하며, 잎이 나오기 전에 진하거나 연한 분홍색의 꽃이 핀다.

종남산 진달래 군락은 밀양 8경 중 하나로 진달래가 많이 피는 봄철에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명소 중 하나이다. 

밀양시는 2015년부터 계속해서 77,000본의 진달래를 식재하고 4.4ha의 잡관목을 제거하는 등 산림생태관광자원인 종남산 진달래 군락지에 산림수종으로 인한 천이를 방지하고, 진달래를 보존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등산로를 정비하고, 벤치를 설치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종남산에 더욱 편하게 등산을 하고, 아름다운 진달래를 보며, 밀양의 화려한 경치를 즐길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종남산 진달래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많은 방문객들과 시민들의 볼거리와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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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