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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논 타작물재배로 돈 버는 농업 실현

파주시는 쌀 가격안정화와 타작물 자급율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 신청기한이 4월 20일로 다가옴에 따라 농업인들에게 기한내에 적극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자격은 2017년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 또는 2017년 벼 재배사실이 확인(사업신청시 증빙자료 제출)되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소유농가(임차농가도 허용)다. 농업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도 가능하다. 또한 지난 해 자발적으로 타작물을 재배했던 농가는 당초 전체면적을 신청해야 가능했으나 올해 신규농지가 없어도 10a(300평)이상만 신청해도 가능하다. 

정부에서는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확대를 위해 생산된 콩은 전량 수매할 예정이며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의 조사료 재배시 판로확대와 시도별 공공비축미 물량배정시 논 타작물 재배사업 실적의 50%를 반영하고 쌀전업농중심 10% 타작물 재배 참여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콩을 논에 심으면 10a당 소득은 105만9천원인데 비해 벼 재배소득은 79만3천원으로 33.5%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논 타작물 재배시 지원금은 10a당 조사료 40만원, 두류 28만원, 일반작물 34만원으로 제외작물은 무, 배추, 대파, 고추 등 4품목이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대농위주의 벼 재배농가 스스로 1필지라도 줄여 타작물 수급안정에 기여는 물론 쌀 소득도 올라가고 소득도 안정적으로 되는 만큼 전국적으로 자발적인 타작물 재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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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