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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18년 독서마라톤 2만명이 뛴다!

파주시 중앙도서관이 12회째를 맞는 독서마라톤 참가자가 처음으로 2만명을 돌파했다.

파주시 중앙도서관이 2018년도 파주시독서마라톤 신청자를 최종 집계한 결과 2만1천981명이 신청했다. 올해로 12년째를 맞이하는 독서마라톤은 접수인원으로는 올해가 최대이며 작년대비 22%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는 연초에 학교 사서와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 독서마라톤 참가 설명회를 통해 참가 홍보를 비롯해 보완점과 발전방향 등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올해 독서마라톤은 ‘독서와 함께 하는 행복한 여정’으로 주제를 정하고 다양한 코스개발, 완주자 인센티브 제공, 연계행사 등 참가자에게 책읽기의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파주시 중앙도서관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의 대장정을 시작한 독서마라톤 참가자의 즐거운 완주를 위해 ‘Book 돋움 Day’, ‘명예의 전당’, 완주자 위한 ‘기쁜 우리 좋은 날’ 연말 파티까지 마라톤 기간 동안 참가자들에게 힘을 보태줄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파주시독서마라톤은 2007년부터 시작해 12년째를 맞이했으며 파주시의 단일 독서프로그램으로는 가장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범시민 참여 독서진흥 운동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파주시 중앙도서관 관계자는 “독서마라톤을 통해 지속적인 독서운동으로 문화공동체 형성과 책 읽는 파주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참가자 모두 완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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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