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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벚꽃축제 성료, 이틀간 2만 여명 찾아

만개한 벚꽃과 함께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꾸며진 의왕시 벚꽃축제가 2만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의왕시는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시청 대형주차장 등 청사 일원에서 시민노래자랑 및 초청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와 함께 ‘2018 의왕시청 벚꽃축제’를 개최했다.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시와 ㈔한국예총 의왕시지회가 주관한 가운데 의왕벚꽃 시민노래자랑과 인기 가수 초청공연을 비롯해 청소년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시민 참여 열린 무대, 각종 체험마당과 먹거리마당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통해 축제장을 찾은 많은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김성제 시장은 "올해는 예년에 비해 한층 다양해진 볼거리와 알찬 내용으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봄꽃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시청사가 개방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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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