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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행안부-김해시 협업 규칙 자율정비 선정

김해시가 법제처에서 실시하는 ‘2018년 규칙 자율정비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김해시 규칙 98건을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는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하여 법령체계에 맞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 등에 대한 정비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김해시는 2015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약 330여 건의 조례를 전수 검토, 정비하였고, 이번 선정에 따라 올해는 규칙 98건을 전수 조사하고자 한다.

정비되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및 조례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사항을 규칙으로 신설 △조례 소관 사항을 규칙에 규정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등이다. 

시는 법제처 전수조사 후 7월 중 정비안을 받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최종안을 확정하고, 연내 자치법규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정비를 통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사항 등을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서 주민편익 증진과 법 적합성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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