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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마을기업 김해에서 한마당 장터 열어


경남지역 마을기업의 대표 특산물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행복?한마당 장터”가 4월 12일, 13일 양일간 구산백조아파트 주차장에서 열렸다.


이번 장터는 지난해 처음 개최 후 지역주민들과의 상생의 장으로 호응도가 높아 금년에 3개 업체가 더 참가한 26개 마을기업이 참여하여 작지만 알찬 장터였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김해시는 금년에 2개 신규 마을기업을 정부로부터 지정 받는 등 매년 5개 이상 마을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마을기업의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지난해 전국 규모의 행사인 대한민국 마을기업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도내에서 유일하게 시행하는 주민 밀착형 행사인 행복?한마당 장터를 지원하고 있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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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