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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62명 현장 채용 “일자리 찾으러 시청으로 오세요”


성남시는 오는 4월 19일 오후 2~4시 시청 로비에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연다.

이날 18개 구인 기업이 현장 면접을 진행해 62명의 직원을 뽑을 계획이다. 

구직자는 건설회사 케이비엠리노베이션㈜, 의료기기업체 ㈜써지케어, 웹 개발 업체 ㈜모두커뮤니케이션, 식품회사 맘모스제과 등 자신에게 맞는 회사를 찾아 면접을 볼 수 있다.

신분증, 사진을 붙인 이력서를 준비해 와야 한다.

구인 업체 정보는 시 홈페이지와 성남일자리센터 블로그에서 미리 볼 수 있다.

성남시는 2010년도부터 매년 시청 로비에서 취업박람회(3회),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6회) 등 모두 9차례 취업 행사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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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