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성남시, 시민 대상 정책 아이디어 공모 오디션 방식으로 순위 가려

성남시는 오는 4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시민 대상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오디션 방식으로 순위를 정해 최고 100만원의 시상금을 준다.

공모의 주제는 자유롭게 정해 성남시 발전이나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성남시 실정에 맞는 저출산 극복과 인구 증가 방안, 지역자원과 연계한 관광 콘텐츠 개발과 발전방안, 행정서비스의 신청·이용 관련 불편 해소 방안, 일·가정 또는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등이다.

성남시 발전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안하려면 공모 신청서를 국민신문고(국민제안→공모제안), 국민생각함(정부의 생각→자치단체) 등 온라인으로 내거나 시청 동관 6층 정책기획과로 우편, 방문 접수해도 된다.

성남시 자체 예심을 통과하는 정책 제안자는 오는 6월 21일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리는 본선 무대에 올라 제안 내용을 발표한다.

이날 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 120명의 평가 점수와 대국민 온라인사전 투표 결과를 합산해 7명의 우수 제안자를 뽑는다.

점수가 높은 순으로 금상 1명(시상금 100만원), 은상 1명(80만원), 동상 2명(각 50만원), 장려상 3명(각 30만원)을 시상한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