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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지자체

울산시,‘2018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공모

-4월 16일 ~ 5월 31일(45일간) 접수, 7월 말 우수기업 선정
-선정 시 인증현판 수여 및 근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울산시는 일자리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추진한다.
  우수기업 인증제는 일자리창출을 통하여 고용안정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하여 근로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창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간부문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관내에 본사(주영업장, 주공장) 소재기업으로 2년 이상 지역 내 운영 중인 종사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공모기간은 4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울산경제진흥원 창업일자리팀(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152 대로빌딩 8층 울산청년창업센터, 전화 052-288-0234)으로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는 우수기업은 일자리창출 실적, 고용유지율, 근로 복지환경, 기업건전성 등의 기준에 의거 서류심사와 현지 실사를 거쳐, 최종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0개사를 선정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현판을 수여받고 기업의 근로환경개선자금으로 1개사 당 2,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일자리창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책으로 민간분야에서 일자리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많은 기업에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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