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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보건소,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함평군 보건소(소장 박성희)가 지난 12일 감염병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한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105명을 위촉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함준수 전라남도 역학조사관이 강사로 나서 주요 감염병 발생 현황 및 신고방법과 지난 몇 년간 이슈가 됐던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의 감염 예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 보건소는 병・의원 및 약국 관계자, 사회복지시설장, 보건교사, 
마을이장 등을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해, 감염병 예방 홍보
활동과 감염병 감시·신고 등 감염병 확산을 막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케 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모니터 요원들과 함께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함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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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