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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농업소득 배가 향한 민관 첫 발걸음 내딛다

- 강진군 농업소득 배가 정책 추진위원회 출범회의 개최 -
- 관련 기관·전문가 등 농업소득 배가 향한 적극 참여 결의 -



“농업소득 배가 남의 일이 아닌 나와 우리가족을 위한 일인데 당연히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죠.”
 강진의 농림축수산업 관련 기관·단체 대표, 생산자, 전문가와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1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농업소득 배가 정책 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농업소득 배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강진군은 2018년을 농업소득 배가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2022년까지 농가소득 연간 6천만원 달성을 목표로 조례를 제정하고 농업소득 배가 정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농업소득 배가 정책 추진위원회는 5년 동안 농업분과, 임업분과, 축산업분과, 수산업분과로 운영하며, 농업분과에 휴먼 소분과를 두어 가업 2세, 농업인 역량강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회의에서는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을 선출하고 정책 추진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로 진행되었다.
공동위원장에는 김선웅 농협중앙회강진군지부장, 부위원장에는 안정균 강진군 직거래사업단장이 선출되었다. 농업분과위원장에는 오경배 강진쌀판매 참여업체협의회장, 임업분과위원장에는 남윤택 산림조합장, 축산업분과위원장에는 박종필 강진완도축협 조합장, 수산업분과위원장에는 박범석 강진군수협조합장이 선출되었다.
 정책 추진위원회 전체회의는 분기에 1회 운영하고 분과회의는 분과위원장 주재로 자주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하자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엿보였다.

 안병옥 강진군수 권한대행은 “농림축수산업의 다양한 계층의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역할이 앞으로 5년 동안 농업소득 배가를 위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운전대를 잡고 있는 운전자로서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부자 농촌으로 가는 새로운 성공 바람을 일으키자”고 말했다.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선웅 농협중앙회강진군지부장은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 정책과 연계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며 “정책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 4월 6일 농업소득 배가 정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상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추진위원회 활동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강진군 농업소득 배가 정책 지원 및 운영 조례’를 공포했다. 
 추진위원회는 분기 1회 전체회의를 통해 분과별 활동사항을 공유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수시로 분과회의를 하여 담당역할에 대해 토론하고 피드백을 통해 농업소득 배가 추진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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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