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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지자체

별관 증축한 경기도청 북부청사, 주차난 해소 지속 추진

○ 도, 경기도청 북부청사 주차환경 개선 추진‥민원 편의 증대 도모
- 북부청사 별관 증축으로 줄어든 주차면수를 후면주차개선 등으로
추가확보


경기도가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 공간 추가확보에 나선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북부 행정력 강화 차원에서 북부청사 본관 서편(舊 제2·3주차장) 위에 별관건물을 증축했다. 당시 별관 위치 결정에 있어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등을 고려해 제2·3주차장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추진한 사항이다.
도는 총 150대를 댈 수 있었던 제2·3주자창 부지에 별관건물을 증축함에 따라,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번 주차 공간 확보에 나서게 된 것이다. 현재 제2·3주자창 부지의 주차면수는 별관증축으로 90대가 줄어들고 60면이 확보돼 있는 상황이다.
사실 현 경기도청 북부청사의 주차 가능 대수는 440대 이상이다. 관련 규정(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상 별관 증축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 주차대수 290대보다 150대 가량 웃도는 규모다. 
그러나 민원인들의 주차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전 직원 차량 5부제 실시와 후면주차장 개선 등을 통해 26면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 추진중에 있다. 이렇게 되면 460~470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게 돼 별관 증축 전 북부청사의 총 주차면수 432면보다 최대 38면 가량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또한 장기계획으로 주차장 이용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 舊 테니스장 위치에 주차면수 80대를 추가 확보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북부청사 광장조성’과 관련 지하주차장 개설을 통해 인근 주차난을 해소하는 ‘경관광장 지하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 중이다.
이상구 도 행정관리담당관은 “별관 증축으로 경기도청 북부청사의 행정력을 보다 강화한 만큼,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의 편의 증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청사 내 주차장 현황
 ❍ 관계법상 설치의무 : 290대(의정부시 주차장조례)

① 12대(장애인 4대 포함)
‣ 광장사업으로 철거
② 68대
③ 60대(장애인 3대 포함)
④ 45대(장애인 6대 포함)
⑤ 94대
⑥ 7대(장애인 2대 포함)
⑦ 48대
⑧ 바이오주차장 122대
총계 444대
  ※ 주차가능면수 : 529대 (청사부지내 444대 + 버스주차장 8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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