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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맞아 총체적 안전점검 실시

4월 30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 맞아 시설물 집중점검 나서


2016 국가안전대진단을 맞아 경기도가 4월 30일까지 시설물, 건축물, 공작물 및 운송수단, 해빙기 점검시설, 사각지대, 위험물 유해화학물, 기타 등 7개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국가안전대진단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은 대형 재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회 전 분야의 안전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행사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도는 지난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22,365명이 참여해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등 10개 분야 42개 유형시설 48,879개소에 대해 민관합동 점검을 시행하고 4,900건을 조치(현장조치 3,063 / 보수·보강 1,820 / 정밀진단 17)했었다.   

도는 올해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장을 단장으로 지역안전관리추진단을 구성해 도, 시․군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도민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7개 점검분야는 ▲상하수도, 하천, 댐, 교량 등 시설물 분야, ▲복합건축물, 공동주택, 판매시설, 전통시장, 의료시설 등 건축물 분야, ▲스키장, 유원시설, 여객선, 유도선, 대형광고물 등 공작물 및 운송수단 분야,▲절토사지, 옹벽, 산사태 위험 및 급경사지 등 해빙기 점검시설, ▲고시원, 지하도상가, 중단된 공사장, 요양병원 등 사각지대 분야, ▲주유소 및 가스시설, 위험물제조소, 화약류저장소 등 위험물 유해화학물 분야, ▲전기시설, 대형공사장, 어린이 집단급식, 문화재시설 등 기타 분야다. 

도는 점검결과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가용 자원을 활용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도민 참여형 안전진단으로 누구든지 ‘안전신문고’ 웹(www.safepeople.go.kr)과 스마트폰 앱을 통한 안전신고 또는 제안으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도로 노면 파임, 안전휀스 파손, 불법 현수막, 옹벽 붕괴 위험 등 불안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19일과 23일 이틀간 도내 남부권역 21시군과 북부권역 11개 시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 및 점검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안전대진단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김정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캠핑장, 공사장, 요양병원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집중점검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안전대진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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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