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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단독주택 태양광발전설비 지원한다

하남시(시장 오수봉)는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 단독주택 옥상 등에 설치하는 주택형 태양광 발전설비와 ▲ 태양열 및 지열설비로 예산범위 내에서 20여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아 선정한다.

주택형 태양광은 3kW용량 기준으로 하남시 지원금 최대 105만원을 지원하며, 정부지원금(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 최대 315만원 등을 포함하면 최대 420만원 이상이 지원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결정한 후, 센터의 사업대상자로 승인을 받으면 하남시청 희망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하남시청 희망경제과 에너지관리팀(☎031-790-558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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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